사업주 사망 후 병원 양도, 체불임금 승소한 사례
사업주 사망 후 병원 양도, 체불임금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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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망 후 병원 양도, 체불임금 승소한 사례 

김수윤 변호사

전부승소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병원 영업 양수도가 동시에 발생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임금체불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속인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운영자였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병원 운영권은 다른 재단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영업양도).

의뢰인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① 원래 고용주는 사망하였고 ② 병원을 인수한 새로운 재단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지 막막해진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및 채무인수'의 법리와 '상속'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전략적 병행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고용관계도 승계되지만,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을 인수한 재단법인(주위적 피고)과 사망한 전 대표자의 상속인들(예비적 피고)을 모두 피고로 설정하여, 둘 중 누구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소송 구조를 짰습니다 .

2) 형사 확정 판결을 통한 입증

상속인들은 "임금 체불 사실이 없다"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는 사망한 전 대표자가 생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상속 범위 내 책임 확정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한정승인 등 고려), 상속 지분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상속인들 상대 승소

법원은 병원을 인수한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소 제기 시점이 늦어져 일부 수당(약 3개월 분)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20%)을 인정받아 사실상 의뢰인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사망하고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정확한 '지급 의무자'를 특정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 법인 전환 등으로 임금 체불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동 사건, 김수윤 변호사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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