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피해자도 인정한 ‘실수 가능성’♦️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전동차 내부로 승차하였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인파가 매우 혼잡하여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뒤,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피해자 본인조차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신체 접촉이 피의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퇴근 시간대의 매우 혼잡한 지하철 내부로, 무의식적이거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고의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실수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언급한 점과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며 직접 112에 신고한 정황은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간접 사실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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