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간 카촬죄 무혐의, 촬영 사실 인지 가능성♦️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해 온 연인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오피스텔 1502호에서 자신의 아이폰 15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샤워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화장대를 이용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해온 사이로, 평소 주거지 내에서 나체로 생활할 만큼 스스럼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굳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촬영 거리가 가깝고 촬영음이 발생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은 불법 촬영범의 일반적인 태도와 극명히 대비됩니다. 피의자는 해외 출국 시 해당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실에 방치하였는데, 이는 범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아울러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 가능성과 발견 경위의 의문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사진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모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연인으로 지내며 동거해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촬영물이 담긴 휴대폰을 숨기지 않고 방치한 채 출국했다는 간접 사실과 근거리 촬영 시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그리고 휴대폰 발견 경위에 대한 의심 등은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사가 피의자의 고의와 범죄 사실을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연인 간 카촬죄 무혐의, 촬영 사실 인지 가능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