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심신상실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새벽 시간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와 고도수의 술을 함께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불가능해져 침대에서 깊이 잠든 점을 확인하고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겨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을 통한 성기 애무 등의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곁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추행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가해 행위가 부각되도록 근접 촬영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하였고, 모텔 입실 직후에도 피의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됩니다. 영상상 피해자의 부동자세 역시 항거불능의 결과라기보다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에서도 비밀 촬영 특유의 긴장된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은 사건 경위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인식·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자칫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의 '모순'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112 신고 기록상의 명료함과 영상 속 피의자의 당당한 태도를 근거로 '몰카'가 아닌 '합의된 촬영'임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힘을 갖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될 때는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방어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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