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특수강간· 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뚫고 결백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의자는 불륜 사실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불러내는 등 집착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간 뒤, 폭언과 폭행, 결박 및 흉기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위협해 다른 모텔로 데려가 공포심을 조성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이나, 그 신빙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횟수·경위를 수사와 법정에서 반복 번복하였고, 금원 수령 방식과 여부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협박 문자 주장 역시 포렌식 결과 부존재가 확인되자 삭제·전화 협박으로 변경되는 등 진술이 유동적입니다. 촬영 협박 주장과 달리 압수물 전반에서 관련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기록 또한 강제적 성관계를 의심할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애정적·일상적 내용으로 공포 상태와 배치되며, 과거 합의된 가학적 성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학적 성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시와 경위를 대여섯 차례나 번복하였고, 저희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문자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평소 나눈 애정 어린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인 범죄가 아닌 합의된 내연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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