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당시 합의하거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금액이
소득 감소, 질병,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증가 등으로
점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
현재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결정된 양육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정이 달라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변경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정 변화
법원이 양육비 조정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경우
실직, 장기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 능력이 변한 경우
자녀의 학년 상승으로 교육비·학원비가 급증한 경우
치료비, 장애·특수교육 등 추가 양육비가 발생한 경우
재혼, 부양가족 증가 등 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경우
핵심은
“처음 정할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기존 양육비 결정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의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을 통해
양육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정 변경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 변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실제 지출 자료
자녀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불가피한 사정 증빙
진단서, 실직 확인서, 폐업 사실증명 등
3.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왜 지금의 양육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면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변경에서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양육비 변경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갈등보다
현재의 객관적 상황 변화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이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양육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증액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크게 달라졌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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