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으로 왜곡된 재산분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기망으로 왜곡된 재산분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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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으로 왜곡된 재산분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분할 협의나 판결 이후에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겼다면 단순 누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로의 재산 상태를 전제로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축소했다면, 이는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명의 계좌에 자금을 분산시켜 둔 경우

  • 주식·가상자산·해외계좌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 허위 채무를 만들어 순재산을 줄여 보이게 한 경우

  •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분할 비율을 왜곡한 경우

이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분할이 협의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속임수로 중요한 재산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합의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중요합니다.

  •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단순 취소가 아니라 재심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은닉 사실’과 ‘고의성’ 입증입니다

재산 은닉을 문제 삼으려면 단순한 의심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숨겨진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

  2.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확보

  • 증권·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

  • 법원의 정보제출명령 신청

  • 세무 자료 조회

  • 메시지·녹취 등 고의성 정황 자료 정리

특히 정보제출명령은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세무 자료를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 아직 소송 중이라면
은닉 정황을 즉시 주장하고 재산 범위 재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 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 결과를 다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공동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도 공정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마치며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은닉 재산은 추적할 수 있고,
왜곡된 분할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재심 요건이 되는지,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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