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집도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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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집도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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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집도 나눠야 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외도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외도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재산분할과 증여받은 집의 처리 방식은
감정과 별개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증여받은 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도 이혼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물론 외도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박탈하는 판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외도는 위자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 문제와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명확합니다.


증여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집은 어떨까요?

한쪽 배우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중에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실질적 기여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증여받은 집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대출 상환, 세금, 관리비 등을 공동 부담한 경우,

리모델링, 증축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상대방이 자금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는데 명의만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처럼 형식보다
“실제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증여받은 집이라도
혼인 공동생활 속에서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도 이혼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의 정산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외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를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외도 이혼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이혼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증여받은 집 문제는
냉정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경우.
혼인 중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증여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관리된 경우.

이런 사안은 단순히 “증여니까 제외”
혹은 “혼인 중이니까 분할”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외도 이혼이라고 해서 재산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법적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과 재산분할, 증여받은 집 처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시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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