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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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무리한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승소 

안정현 변호사

승소

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장 운영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5,500만 원 및 매월 6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5년간의 계약기간을 마친 뒤 퇴거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최대한 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임대인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자 하였는데,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계속하여 추가되었고 오래된 공장건물을 새 건물처럼 만들어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이자 법률자문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의 주장을 검토해보았을 때 임대인의 주장이 많이 무리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먼저 보내어 원상복구 요구의 부당함을 밝히고 조속한 보증금반환을 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장기간의 소송에 대비해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쟁점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임대인은 보증금 5,5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해 일부 반환을 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으니 손해배상으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 내용으로 샤시, 타공, 바닥, 페인트 자국, 하수구 맨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해왔는데, 각 항목 별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간 공장 용도로 사용되어온 공장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파손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공장 임대차로 인한 일부 훼손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었다는 점과, 통상적인 손모 이상의 훼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임대인이 충분한 입증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약 15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마무리되고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판결금을 받으시도록 도왔고, 설정해둔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실 때 원상회복 문제로 다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를 통해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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