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자택으로 방문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측정되면서 음주운전 재범 +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기 사건 종결 및 실형 회피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14년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58 → 징역형 선고 가능 수준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 → 사고후미조치 성립 위험
🔹 경찰이 직접 자택에서 검거·측정
만약 초기 진술 방향·사실관계 구조화 전략을 잘못 선택할 경우, 실형 또는 구속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음
✔ 그러나 높은 BAC(0.158)가 운전 당시가 아닌 귀가 후 추가 음주로 인한 상승치임을 소명
✔ 그 결과 0.05 수준으로 환산하여 정상적인 범위의 측정치로 정정되도록 유도
즉, 처벌의 방향을 “재범 + 고농도 음주 + 사고 후 미조치”에서
→ “통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도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 귀가 이후 잠들기 전 별도로 양주를 마신 사실
➡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량은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성·구체성을 갖추어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및 검찰은 제출된 자료·진술·정황을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측정치는 ‘귀가 후 추가 음주’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BAC는 0.05 수준으로 정정되었고, 사건은 약식명령 400만원으로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 실형 위험이 존재하던 사건에서
📌 추가 음주 사실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 재범·고농도·사고후미조치 위험을 모두 제거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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