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친분이 있는 상급자로부터 “다른 상급자와 금전적 분쟁이 있어 필요한 자료가 있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군 내부 인터넷 시스템에 게시된 다른 상급자의 자필이 포함된 문서였고,
의뢰인은 단순한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를 내려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열람 및 제공 과정이 정당한 목적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형사입건이 될 경우 진급·보직·전역 후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부탁이라는 군 특유의 지휘관계 속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군 조직 특성에 따른 지휘관계·상명하복 구조 반영
상급자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자신이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도움 정도로 생각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불법 목적 사용이 없었다는 점 강조
자료를 전달받은 상급자 역시 이를 외부 유출·악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민사소송에서 필적감정 등 법적 절차용 자료로만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구축
피해 당사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문 제출, 복무성적 및 인성 관계자료 제출, 군 상담기록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비록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목적, 사후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 특성상 자칫 실형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 구조화 및 양형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 “행위의 고의성·부당 목적의 부재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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