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 약식 100만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 약식 100만원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 약식 100만원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를 통해 “가상화폐 구매 시 계좌이체 한도가 낮으니 계좌와 코인계좌를 빌려주면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며 금융사기 연루 의심 통보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금융사기 범죄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포통장 알바 구조’와 동일한 형태였기 때문에,

계좌 대여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공범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숨김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 자진신고(자수) 권고
✔ 계좌 명의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
✔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
✔ 범행 구조를 악의적 의도가 아닌 취업 취약성을 이용한 기망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종합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 내역·SNS 대화 기록·알바 모집 글 등

범행 인지 가능성 부재에 관한 객관 자료를 견고하게 정리함으로써 ‘사기 공범’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계좌 대여)’ 수준으로 사건의 형사적 성격을 한 단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사기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약식명령 100만원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중범죄자인 금융사기 조직 연루자로 취급되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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