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연인 간 성관계 촬영의 묵시적 동의 카메라촬영 무혐의♦️
♦️[불기소처분]연인 간 성관계 촬영의 묵시적 동의 카메라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연인 간 성관계 촬영의 묵시적 동의 카메라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연인 간 성관계 촬영의 묵시적 동의 카메라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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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피해 침대 머리맡에 미리 설치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집중하여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인근 호텔 및 여행지 숙소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화질을 높이기 위해 조명을 조절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 중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치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개별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문제된 영상들은 동의하에 촬영된 다른 영상들과 구도·장소·시점이 유사하여 오인의 가능성이 큽니다. 촬영음, 플래시 사용, 피해자의 발언 정황에 비추어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경험칙에 반합니다. 장기간 연인관계에서 반복적 촬영에 협조해온 점, 명시적 거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로서는 동의가 있다고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결국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21회라는 많은 촬영 횟수와 '몰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칫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촬영 당시의 조도(플래시), 기기의 기계적 특성(촬영음), 그리고 과거의 촬영 패턴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묵시적 합의를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과거의 대화 내역과 촬영 협조 태도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 '무혐의'라는 값진 결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변심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고, 형사법상의 증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한 변론의 승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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