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소송중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과거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을 왜곡하여 이혼소송의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소를 감행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당시 부부싸움 중 의뢰인도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터라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였던 고소인이 사실관계 왜곡은 물론 구체적인 거짓진술을 거듭 하고 실제로는 상호 폭행이 있었던터라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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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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