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소송중 아내로부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모두 가족이란 점에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자녀와 아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시간을 기반으로 아버지였던 의뢰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하여 다수의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아내의 주도하에 자녀들이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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