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벌금 감형
✔[⚖️벌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벌금 감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벌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벌금 감형 

이진채 변호사

벌금1,200만원

  • 의뢰인은 이미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38%)되어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을 희망하여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나 있고 이번 음주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의뢰인의 인생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준비된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금 1200만원 감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결과로 인해 보유한 자격증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누구보다 2심에서 감형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아무런 양형사유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호만의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양형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감경해드린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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