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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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공소권없음] 폭행(합의) 

이진채 변호사

공소권없음

  •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고생과 교제하던 중 화가 나서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어린 여성에 대한 폭행범죄인데다가 별건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던터라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빠르게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권없음

  • 비록 연인간 범죄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별건 범죄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빠른 합의를 통해 불기소를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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