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결정]🪖군기교육대(15일) 집행정지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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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병역/군형법

✔[⚖️인용결정]🪖군기교육대(15일) 집행정지 인용사례 

이진채 변호사

인용결정

  • 의뢰인은 현역 군인(병)으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항고를 희망하여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군기교육 처분을 받아 징계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효가 없어 군기교육대 입소일자가 나오면 그대로 입소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군 내부에서 징계항고 뿐만아니라 민간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행정소송)을 빠르게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처럼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의 권리구제가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다양한 군징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징계처분의 부당성, 절차적 위법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본안 재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인용 결정

  • 군기교육 입소일자가 나오기 전에 신속히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징계항고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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