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2월] 🪖군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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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감봉2월] 🪖군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 

이진채 변호사

감봉2월

  • 의뢰인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법령준수의무위반 징계건명으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폭행 징계혐의 자체가 중대하고 대민사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징계조사 동석]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봉 2월

  • 징계혐의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조력 그리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제출을 통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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