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민국 육군 병사로 복무중 후임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기교육 3일 징계처분을 받아 불복 및 구제받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군 징계처분 중 군기교육은 그 불복절차로서 징계항고를 하더라도 군기교육 입소일자가 배정되면 바로 입소하여 군복무기간이 가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서둘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취소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가호는 이 사건 착수 직후 빠르게 [징계항고],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까지 모두 제기하는 신속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결정
자칫 군기교육 입소일자가 나와 집행정지결정 전에 도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나 가호의 신속한 조치로 집행정지결정이 나와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지 아니한 채로 징계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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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728c9691ba3ae5ce8db4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