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칼럼] 분양계약 해제 소송 그 후, 그 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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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칼럼] 분양계약 해제 소송 그 후, 그 것이 알고 싶다!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분양계약해제소송 그 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사고나서 사정이 생겨서 해제를 해야하는 경우악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처럼 금리나 대출 이슈가 있을때는 더욱이 그렇겠죠.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하다가

- 결국에는 해제가 되었을 떄와

- 끝끝내 해제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죠. 큽니다.

제가 처음 분양계약 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23년 가을인데,

그 때 만난 의뢰인분들께 분양해제를 주장하였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붙잡아 두고 주구장창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계약해제의 무기를 찾고 분양사측과 싸우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 싸움의 끝에 무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초심을 살려서 예전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 분양계약이 해제 된 경우, 원상회복

분양계약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없으므로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분양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위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도금"과 "중도금 대출"입니다.

[1) 우선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도금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반환 청구는 "분양사측"에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중도금 대출 은행에는 누가 갚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ㄴ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금 대위 변제'의 문제 입니다.

어찌되었던 중도금 대출계약의 명의자는 수분양자이기때문에,

분양계약 해제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중도금 대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는데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아서 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중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사측이 내주었다면, 이건 어자피 수분양자가 내어야 합니다.

참 꽁짜가 받을 때에는 좋지만 돌려줘야할 때는 골치가 아픕니다.

#2. 분양계약이 해제가 안 된 경우, 빚잔치

1) 해제가 안된경우에는 우선 빚잔치에요.

-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낼 경우 이자까지 내야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지연이자를 20%까지 보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업 수준이죠.)

2) 이렇게 밎이 쌓이게 되면, 분양사측에서 분양해제를 주장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까지 생각할 할 경우 빚이 쌓이는 것이 꼭 안 좋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3) 그리고 수분양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점수의 하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도금, 잔금 만기일자부터 문제가 되던 것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한번에 터지는 격인 것에 가깝죠.

#3. 그 외

그런데 소송이나 분양해제를 주장하다보면,

끝까지 가기보다는

합의해제, 화해권고, 조정, 전매 등등

중간에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시고자하는 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보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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