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잔금대출이 안되어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셔요. 무엇이라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찾아보게 되죠. 결국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기에 강력한 사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해야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마치 마지막 매물인 것처럼 홍보한 분양사를 상대하고 있는 의뢰인 사건이에요.
#1. 허위과장광고가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경우, 관련 공정위 심결례를 찾아봅니다.
- '마지막 분양매물'인 것 처럼 거짓을 말한 경우
- '최고 학군'인 것 처럼 거짓을 말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소개해드려요.
#2.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제재
허위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정명령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 계약해제는?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허위과장광고행위가 기망행위가 되어서 기망(사기)행위라는 결론이 나와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촘촘하게 가져가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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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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