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칼럼] 마지막 매물이라고!! 거짓말로 광고를 했다고?
[분양칼럼] 마지막 매물이라고!! 거짓말로 광고를 했다고?
변호사에세이

[분양칼럼] 마지막 매물이라고!! 거짓말로 광고를 했다고?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잔금대출이 안되어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셔요. 무엇이라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찾아보게 되죠. 결국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기에 강력한 사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해야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마치 마지막 매물인 것처럼 홍보한 분양사를 상대하고 있는 의뢰인 사건이에요.

#1. 허위과장광고가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경우, 관련 공정위 심결례를 찾아봅니다.

- '마지막 분양매물'인 것 처럼 거짓을 말한 경우

- '최고 학군'인 것 처럼 거짓을 말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소개해드려요.

#2.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제재

허위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정명령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 계약해제는?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허위과장광고행위가 기망행위가 되어서 기망(사기)행위라는 결론이 나와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촘촘하게 가져가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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