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분양권 해제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
[분양해지] 분양권 해제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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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분양권 해제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민사조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해요.

실제 분양권 해제와 관련된 여러 상담과 사건을 하다보니

민형사상 절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달드리면

분양권 해제의 여정 중에 계신분들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 많은 분양궈 ㄴ해제 관련 사건이 곧바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기일을 진행하고 조정을 하라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하여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조정제도의 기본 이해

재판은 승과 패를 가리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 조정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통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죠.

글면 항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해요.

[Q]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결정을 받고서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소송)으로 돌아갑니다.

2. 조정기일 참석 전 준비사항

"여기까지는 양보가능하다" 라고 마지노선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권유하더라도 그 기준을 잘 지키셔야 해요.

그 당일날 그 기준을 넘는 결정을 하면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대리인으로 대신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뢰인(당사자)분으로 부터 받은 합의 가능선은 여기까지여서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합니다."라고 전달드려요. 이렇게 마지노선을 넘는 제안이 들어왔늘 때 어떠한 멘트로 이를 대응할지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불출석 사유가 있거나 조정의사가 없으면 '조정기일불출석 사유서'나 '절차 진행에 관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어요.

3. 조정기일 당일 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예요. 그러니 훙분하지 마시고 상대제안을 받아서 끝내는 것이 소송의 리스크까지 감안했을때 나에게 이익인지만 판단하면 되어요. 조정위원분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언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Q] 조정실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대부분 조정실에서 편안하게 진행이되나, 가끔 당사자별로 따로 의견을 듣기도 해요.

4. 조정 성립시 유의점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면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한번 서명하면 번복이 어려우니 반드시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갚는 사람 입장이라면 분할 납부나 유예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좋나요?

승소 가능서이 높다면 오히려 조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소송에서 100%확신이라는 것이 없기에 감정소모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조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으로 민사 조정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렸어요.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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