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강간 및 유포 협박 중범죄,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실형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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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3년간 교제 후 이별한 연인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재결합 요구가 거절되자 커터칼로 자해 시늉을 하며 자살을 암시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후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한 뒤 목을 조르며 침대로 넘어뜨리고, 영상 유포를 빌미로 옷을 벗게 한 후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어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장기간 연인 관계의 종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적 동요와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계획성이나 동종 전력은 없었고, 촬영물 유포 역시 실제 실행 의사 없이 관계 집착에서 나온 언사에 불과하며 실제 유출은 전혀 없고 영상은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은 차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고, 재범 위험이 낮아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므로 신상정보 공개 없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입니다.
3. 수사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강간과 유포 협박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중첩되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례 흐름 속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무모한 부인 대신 '범행의 우발성'과 '실질적 유포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이 일상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리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양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전략적 변론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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