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식사하러 나가라”는 권유가 성매매 알선이 될 수 없어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유흥업소 운영자로서 손님 D에게 종업원 B를 소개하였고, 검사는 A가 현금 25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손님 D와 함께 외부로 나가 인근 무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공모·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B는 A의 지시에 따라 D와 함께 ‘G무인텔’로 이동해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반면 A는 종업원 B를 단순히 대화 상대로 소개했을 뿐이며, B와 D가 외부로 나간 이후의 행위나 금전 거래, 성매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가 받은 금원은 업소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성매매 알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는 이상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단순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현장 단속 사진과 압수물은 종업원 B와 손님 D의 성매매 사실만을 보여줄 뿐, 피고인 A의 알선 행위를 직접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과거 문자 내역 수사보고 역시 본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의미도 불명확합니다. 손님 D와 종업원 B 모두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이었고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알선 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못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알선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과거 문자, 단속 사진)들이 본 사건의 '알선'과는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짚어낸 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과 종업원 모두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선택 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검찰의 증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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