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폭행·협박 부존재 입증, 합동강간 혐의에서 '경험칙 위반' 근거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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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와는 같은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입니다. 이들은 밤 22:30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무렵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만을 남겨 인적이 드문 공원 산책로로 유인하였습니다.
00:40경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피의자 A가 접근해 말을 건 뒤, 피해자의 거센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 A는 현장을 지켜보던 피의자 B를 가담시켰고, 피해자가 울며 애원했음에도 두 사람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의자들은 체위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어깨를 밀치거나 자세를 바꾸기 위해 신체를 잡은 행위는 성관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물리적 접촉에 불과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통화한 점, 이후에도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은 강압적 상황과 배치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폭행 전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고소 경위 역시 소문 확산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기 역시 의문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합동강간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의 대원칙'과 '객관적 정황의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귀중한 결과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단정 짓는 관성에서 벗어나, 강간죄의 본질인 '항거 불가능한 폭행과 협박'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주관적 불만은 있었을지언정, 성관계 도중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통화한 정황과 사건 이후 피의자들과 스스럼없이 일상을 공유한 객관적 사실들은 '강간 상황'이라는 공소사실과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검찰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였고, 피의자 A는 억울한 성범죄자의 낙인을 벗고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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