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객관적 물증(진단서)과 상황적 개연성으로 '지하철 추행' 억울한 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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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시 45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B역 승강장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열차가 도착하여 승객들이 한꺼번에 객차로 진입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전동차 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습니다. 피의자는 승차 과정에서의 단순한 밀림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장소와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시 혼잡한 상황 속 진술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사건 발생 전 입은 오른쪽 발목 염좌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점을 진단서로 증명하고 있으며, 탑승 과정에서 주춤하며 뒤로 밀려오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막기 위해 손을 내밀다 스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주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쓸리듯 스쳤다'는 진술은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즉각 화를 내며 대응한 점은 추행 범의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잡한 상황에서 부상 부위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의 관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접촉'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예단할 수 없으며, 추행 장소와 부위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입증한 발목 부상이라는 객관적 사정과 혼잡한 승차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동작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변소에 합리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 무혐의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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