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상해]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김찬호 변호사

불송치(혐의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그리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i)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ii) 의뢰인과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고소인이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최근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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