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무혐의 후에도 재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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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혐의 후에도 재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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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혐의 후에도 재수사 가능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특성상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깨질까 봐”
“상대방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진술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의 보복, 험담, 2차 가해, 재폭력 위험이 계속되면

“그때 끝난 사건, 다시 조사받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사건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은
수사 당시의 증거와 진술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재수사 또는 재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경우
무혐의 판단이 부당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 경우

즉, 무혐의 = 절대적 종결은 아닙니다.


당시 ‘봐줬던’ 사정이 오히려 재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벌되면 직장을 잃을까 봐 처벌을 원치 않았다
아이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가정을 지켜보고 싶었다

이러한 사유는 시간이 지난 뒤 입장이 바뀌었을 때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초기에 왜 처벌을 원치 않았는지,
지금은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재수사 요청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새로운 증거나 추가 정황이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무혐의 이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재수사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폭행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폭언 기록
이혼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폭력 정황
보복성 연락, 협박, 비방 메시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허위 사실

특히, 무혐의 이후 발생한
비방, 모욕, 협박, 명예훼손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 가정폭력 정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수사는 어떤 절차로 요청할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재검토 요청서 제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고소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신청 제기
추가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

과거 무혐의 결정은 ‘막힌 벽’이 아니라
‘그 당시의 판단 기록’일 뿐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정폭력 무혐의 사건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 정황
현재의 위험성과 피해 지속성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치며

많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복, 험담, 2차 가해, 재폭력 위험이 이어진다면

다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재수사 요청, 보호명령 신청, 이혼소송,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2차 가해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재수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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