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무혐의, 유도 질문으로 오염된 진술 ♦️
♦️[불기소처분]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무혐의, 유도 질문으로 오염된 진술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무혐의, 유도 질문으로 오염된 진술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무혐의, 유도 질문으로 오염된 진술♦️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C 호텔 402호 객실 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피의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관계임이 밝혀져 이미 장애인간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언급이 없다가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진술을 바꾸었으며, 확보된 성관계 영상은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영상 속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휴대전화를 놓거나 성관계 전후로 카메라를 다루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남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투명한 진술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와 영상 속 정황이 '의사에 반한 촬영'을 증명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지목했다가 '성매매 관계'임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지적장애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도적인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제기한 점과,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의해 진술이 변화한 정황입니다. 아울러 성관계 영상 내에서 카메라의 노출 상태나 피의자의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