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인 간 촬영 무혐의, 묵시적 동의 가능성과 진술의 모순점♦️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3개월간 교제해온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2024. 2. 13. 02시 15분경, C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들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회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2024. 3. 10. 04시 10분경에도 동일한 장소인 C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추가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촬영에 동의를 해주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촬영 당시 동의했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때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달리 이후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술을 수정한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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