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매매 미수, 성교행위 전 단속으로 인한 '범죄의 증명 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시 15분경, B호텔 705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D를 만났습니다. 피의자 A는 현장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후 해당 객실 내에서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수로 인정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여성 D와 키스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전조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 있거나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리상 성교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의 자세를 목격했을 뿐 성기 삽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당일 성관계를 시인한 바 있으나, 이는 법률적 의미를 오해한 상태에서 행해진 진술일 뿐이며 이후 일관되게 성교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성매매의 '기수'에 해당하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애무나 전조 행위만으로 성매매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단속 당시 피의자의 자세나 초기 진술이 있었으나, 실제 성기 삽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법률적 무지로 인해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는바,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규범적 의미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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