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여성 화장실 출입 후 2분 체류, '성적 목적' 부존재 무혐의♦️
♦️[불송치결정]여성 화장실 출입 후 2분 체류, '성적 목적' 부존재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여성 화장실 출입 후 2분 체류, '성적 목적' 부존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여성 화장실 출입 후 2분 체류, '성적 목적' 부존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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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복합 쇼핑몰 2층에 있는 C 게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A는 복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사람 B가 전화 통화를 하며 여자 전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곧바로 B를 뒤따라 해당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B가 사용 중인 용변 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약 2분간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앞서가던 B의 뒷모습과 옷차림을 보고 남성으로 착각하여 따라 들어갔을 뿐이며, 이후 세면대 근처에서 여성임을 확인하고 당황하여 즉시 남자 화장실로 이동해 손을 씻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목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비록 피의자가 여성 전용 표시가 있는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당시 앞서가던 B가 어두운색 야구모자와 검은색 패딩을 착용하고 있어 남성으로 오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B의 착장 상태 역시 이에 부합합니다. 또한 B가 용변 소리와 옷 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피의자가 실제 용변을 보았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자신의 착오를 깨닫고 당황하여 남자 화장실로 이동해 손을 씻은 정황 또한 단순 과실임을 뒷받침합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당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반적인 성적 취향과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본 사건의 구체적인 침입 목적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여성 전용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그 내심의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주관적 목적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복장이 성별을 오인하게 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었는지, 그리고 화장실 내에서 들린 용변 소리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이 피의자의 '단순 과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하여 유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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