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비교표를 보면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 그 형량을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혹은 길거리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기에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차가 '정차'하였는데도 '운전 중'에 해당할까?
본래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차량이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정차 중인 택시와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에도 충분히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을 넘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전문가에 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운전자 폭행, 특히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등에 대한 폭행은 다른 승객 및 보행자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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