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기 김포시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전자제품 납품업체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B사가 서울 강남의 유명 매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매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제3채무자인 매장 측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지급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심명령 이행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요구된 제3채무자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사는 추심명령을 받고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다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무시하는 제3채무자, 소송 가능한가?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채권자가 정당한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심의 소’ 또는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추심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럼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추심명령은 단순히 제3채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강제집행의 전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들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채무자의 비협조적 태도입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조차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별도의 소송(추심의 소)을 제기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소송을 위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추심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법원의 추심명령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점, 해당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정확히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제3채무자의 항변 가능성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실체법상 항변을 통해 추심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에 대비하려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관계, 기존의 변제 이력,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대부분 채권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 소송비용 부담 우려입니다.
무리하게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되거나 제3채무자의 항변이 인용될 경우, 오히려 채권자가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이미 본안소송을 거쳐 승소한 채권자에게 또 한 번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채권자들은 추심명령 이후 추가 소송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추심의 소, 그 전략은?
□ 추심명령 이후 지체 없이 소 제기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 단계이므로,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반응한다면 즉시 법률 검토 후 소 제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권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상계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송달 후 단기간 내에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채무자의 항변 구조 파악
추심의 소에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주장을 넘어, 왜 안 줬는지에 대한 반론 구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어떤 종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채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되었는지, 변제기 도래 여부는 어떠한지,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지 않으면, 추심소송에서 소멸항변·계약종료 항변·상계 항변 등에 의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비교적 명확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진술서를 통해 압류채권 유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유통업체, 중소납품처, 프랜차이즈 본사 등 실무정보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협조가 없으면 실제 유통구조, 수수료 체계, 계약 유지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서는 실무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추심권한자의 지위에서 정확한 소 제기
추심명령은 채권의 귀속은 채무자에게 남겨두되, 추심권은 채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본인의 명의로 정확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법원 지정 및 채무자 통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한, 소장 작성,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구성, 법률요건 검토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략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승소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추심금 청구 소송은 이미 한 차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 또 한 번의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뒤에도, 실제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법률관계와 입증구조를 요구하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다수의 추심금 청구 소송 및 채권 회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반복된 집행절차 속에서도 실질적 회수를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과 압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채권자는 지치고,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만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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