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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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 성립 요건 

이희범 변호사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격히 구분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부터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요건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차용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채무자가 차용 당시에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자로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

  •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경우

  • 차용 목적을 허위로 꾸미거나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허위 보증인이나 허위 담보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경우

이러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

단순한 민사소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없는 경우, 민사 판결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기망 정황이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무상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갑자기 합의를 제안하며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① 피해 금액이 커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②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③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경우 ④ 다른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는 경우 등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경우 채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에 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고소해 형이 확정되면, 나중에 고소한 피해자들은 형사합의를 통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한 형사고소가 실질적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단순한 민사 채권 회수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무고죄 문제도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차용금 사기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병행 사건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철저히 요건을 검토하고 증거 확보 및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립니다.

단순한 민사채권 회수보다 한층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요건이 엄격하기에 단순하게 접근하여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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