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만으로 범죄가 성립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그 촬영물이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은?
우리 법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 기준에서 판단”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짧은 치마가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촬영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집중 촬영했는지, 촬영 각도나 거리, 카메라 움직임, 촬영자의 행동 및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하반신이 우연히 화면 일부에 담긴 것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단, 몰래 촬영했고 노출이 특정 부위에 집중됐다면 유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 혐의를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오해를 하지만 카촬죄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처분이 따르기에 재산형 형벌인 벌금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 합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금전적 피해보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카촬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카촬죄는 단지 촬영 유무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행위자의 고의와 목적,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영상의 특성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죄주장을 할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후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양형 변론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형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사회적 제재가 동반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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