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까?
친양자입양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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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란?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와의 법적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자녀와 친부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되는 절차이기에 친생부모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친생자입양과 관련하여,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동의 없이 친양자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부양 또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③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장기간 단절되어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④ 친생부모가 동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경우도 일부 법원에서 ‘동의거부의 남용’으로 판단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관점은 '자녀 복리'

친양자 입양 허가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연 자녀의 복리입니다. 입양 가정이 아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입양의 동기가 건전한지, 또한 양부모의 건강상태, 전과 여부,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자녀가 13세 이상임에도 자녀가 계부를 친부로 알고 있기에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친양자입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법원은 친생부모의 의견청취뿐 아니라, 자녀의 진술이나 심문 과정을 필수로 거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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