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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급까지 지급 받았다면, 계약 해제가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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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급까지 지급 받았다면, 계약 해제가 불가할까? 

이희범 변호사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우리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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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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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비협조적으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위임장까지 작성 가능한 상태라면, 이행의 제공은 충분하다”(대법원 2001다36871)판시하고 있기에 따라서 사례의 김 씨 처럼 실제로 잔금 수령 즉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했다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 몰취는?

민법 제545조는,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도, 이행 시기가 계약 성립의 본질일 경우(정기행위)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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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해제 시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매도인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몰취, 매수인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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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반드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방법은?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일정 기간을 명확히 부여하세요. 내용증명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 준비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잔금 수령 즉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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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통상 7~14일)이 지난 후에도 잔금 지급이 없을 경우,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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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절차는 문서화되고 입증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후 소송 대응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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