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우리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비협조적으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위임장까지 작성 가능한 상태라면, 이행의 제공은 충분하다”(대법원 2001다36871)판시하고 있기에 따라서 사례의 김 씨 처럼 실제로 잔금 수령 즉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했다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 몰취는?
민법 제545조는,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도, 이행 시기가 계약 성립의 본질일 경우(정기행위)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표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해제 시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매도인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몰취, 매수인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반드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방법은?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일정 기간을 명확히 부여하세요. 내용증명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 준비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잔금 수령 즉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통상 7~14일)이 지난 후에도 잔금 지급이 없을 경우,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문서화되고 입증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후 소송 대응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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