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사는 김라미(가명) 씨는 전역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ㅇㅇ코인’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의 김치프리미엄과 증권회사처럼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증권회사의 주식을 대신해 우리는 코인을 거래하므로, 재택근무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도·매수하여 송금 하면 된다”고 업무 내용을 설명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분증을 회사에 제출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어치의 코인을 구입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첫 달 급여의 기본금이 선지급되었고, 코인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금의 3~5% 정도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으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그렇게 3일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김 씨 명의의 계좌는 전부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코인만 대신 샀을 뿐인데…
이처럼 ‘회사 지시대로 단순히 코인을 대신 사서 송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에 이용된 것입니다.
김 씨가 구매한 코인의 자금 출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조직은 김 씨를 통해 이를 암호화폐로 전환한 뒤 해외 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입니다.
문제는, 김 씨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코인을 대신 구매·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가담·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코인 대리 구매 등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요즘 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듯한 회사명을 사용하며, 기본급 외에도 거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출퇴근이 필요 없는 재택근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일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이미 의심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그런 ‘꿀알바’, ‘꿀직장’이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수익 알바는 사람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들이 자금을 세탁하여 해외 본범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수법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단 한가지라도 들었다면,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 문제로 대신 코인을 사달라고 한다.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거래 코인에 대한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사의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분증만 보내면 계좌 개설부터 회사가 대신 해준다고 한다.
업무는 단순히 코인을 매수해서 송금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고수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수준 또는 약간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형사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나 코인이 범죄자금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사기 방조·자금세탁 가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코인 구매대행·상품권 구매대행 등의 재택 아르바이트는 범죄조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금세탁 방식이며, 한 번 연루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정지, 형사처벌(기소, 벌금, 실형),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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