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사업 사기 사건 무죄, 배상명령 각하 판결 성공사례
군납사업 사기 사건 무죄, 배상명령 각하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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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사업 사기 사건 무죄, 배상명령 각하 판결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xx년 x월 초순경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에게 “충북 소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를 통해 군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니 해당 주식회사를 통해 군납하게 해줄 테니 착수금 1,000만 원과 중개료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산품은 계획생산 품목으로 농협 외에는 군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위 업체 역시 실제로 군납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저희 사무실은 사건 초기, 고소장 접수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에 참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자금의 흐름, 이익 귀속 구조, 사업 경과 당시의 상황, 계약서의 의미 및 작성 경위 등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여, 무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① 기망의 의사, ② 기망행위, ③ 착오와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득의 결과이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실질적 이득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 주체인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사업이 실패하면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도 속았다며 해당 사업 주체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도 입증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았지만, 즉시 사업 주체에게 전액 송금한 점, 관련 업체는 국방부에 군납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사업 주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사업 실패 시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연히 각하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 입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형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 미만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상태이므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구조와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양형 변론이 아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라면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무죄 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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