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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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이희범 변호사

일반입양 vs 친양자입양, 무엇이 다를까?

부모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는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법적 절차, 성본 변경 여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여부 등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는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법적 절차, 성본 변경 여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여부 등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입양이 필요한 경우와 주의점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부와 자녀 사이에 확고한 법적·사회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재산 상속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입양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여야 하며, 재혼 가정이 부부 일방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양육 및 면접교섭이 전혀 없었던 경우

학대 또는 유기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친생부모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친생부모에게 의견청취서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조부모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녀의 의사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입양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가 어린 시절 재혼하여 계부를 친부로 알고 있는 경우 몰래 입양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가정이 있으나,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므로 자녀 몰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만 가능할까?

친양자입양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성과 본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친생부의 동의,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정, 실제 생활상의 불편 등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간혹 자녀의 성과 본만 변경하고 추후 친양자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가능하다면 성과 본 변경 신청 전에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친양자입양 절차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의 경우,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할까?

성인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양자와 피입양인이 서로 동의하면 입양이 가능하며, 친생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과 본 변경을 원할 경우, 입양신고 이후 별도로 법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친양자입양, 입양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성과 본 문제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형태와 절차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자녀가 어릴 때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만 하고, 막상 친양자입양을 하려 하니 자녀가 만 13세가 넘어 승낙서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친양자입양을 망설이게 되는 가정을 자주 접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조력을 통해 각 제도의 장단점, 요건,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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