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권 없음, 음란물유포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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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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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 없음, 음란물유포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이희범 변호사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의뢰인의 피의사실

당시 피의자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 호기심에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와 닮은 여성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유사한 게시물을 1회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10초도 되지 않아 바로 삭제되었으나, 이후 수사기관이 이를 포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과 사진이 포함된 상태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여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점, 1회성 범행이고 게시글이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도 피의자의 평소 행실, 부모의 반성문, 자필 반성문, 부보와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번에 한해서만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의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지속적인 피의자의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시도, 그리고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실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이미지나 제3자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 등 부가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중간에서 피의자의 사과 및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 등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각종 디지털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범죄는 초기 대응과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고 주장, 양형 주장, 항소심 전략, 법리 오인 주장 등 다양한 방식의 방어권 행사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형자료 구성, 탄원서 확보, 피해자 합의 진행, 의견서 작성 등 양형변론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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