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에스테틱 시술을 받은 결과 염증, 감염, 피부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취할 수 있는 민형사 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염증 등이 얼마나 심한지는 주관적인 것이기에 민형사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핵심 요약
- 에스테틱 시술(바늘 압출 등) 후 염증·감염/피부염이 발생했다면,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기본 축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민법_750.
- 형사로는 (i) 시술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초래했다는 구조의 업무상과실치상(형법) 형법_268, (ii) 시술 내용이 주사·침습 등으로 의료행위로 평가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및 사안에 따라 영리 목적이면 가중처벌 구조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다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2, 헌법재판소-결정례-2013헌바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17가단5230843 판결,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_9.
- 승소 가능성은 핵심적으로 ① 시술 내용(바늘/약품/기기 사용 여부, 침습성), ② 인과관계(시술 직후~수일 내 악화 + 다른 원인 배제), ③ 과실(무리한 압출·위생관리·사후조치·전원 안내 등)를 어떤 증거로 세우느냐에 좌우됩니다(입증 완화 법리/감정 활용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
3. 관련 법규범(발췌 원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_268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미용업 위생관리 등):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 등을 지켜야 함 형법_307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취지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위반 등 처벌 규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액 산정):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_202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4. 관련 판례 법리(이 사건 유형에 직접 도움 되는 것 중심)
- 에스테틱 ‘여드름 압출’ 자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된 사례: 염증 악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압출을 계속하고, 의료적 조치 필요 상태임에도 병원 전원(진료 권유)을 하지 않은 과실 등을 근거로 유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고정991 판결.
- ‘의료행위’ 판단(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침습성·감염 위험 및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을 근거로 의료행위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반복 확인됩니다(예: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 의료행위 인정 및 비의료인 시술 금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_9, 분사식 주사기·약액 주입 지방분해 시술의 의료행위성 및 업무상과실치상 동시 인정 헌법재판소-결정례-2013헌바105, 매선침(실 들어있는 바늘) 리프팅 시술의 무면허 의료행위+업무상과실치상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17가단5230843 판결.
- 의료(시술)과실에서 인과관계/과실 입증 부담 완화의 전형: 의료행위 특성상 환자가 완벽한 의학적 입증이 어려운 점을 전제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과실 있는 행위 및 다른 원인 배제 사정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설시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
- 손해(치료비·위자료) 인정 방식: 피부미용/시술 후 홍조·흉터 등 악결과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체질적 소인 등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과실상계 유추)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 SNS 게시 리스크(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등에 대한 헌재의 합헌·해석 기준이 정리돼 있어, 게시 방식/표현에 따라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5.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 기준)
가. 민사(손해배상)로 가능한 청구 골격
- 샵 측 책임 구성: 시술자의 과실(무리한 압출·위생관리 미흡·사후조치/전원 안내 미흡 등) + 손해(피부염/감염,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 +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_750.
- 인과관계 입증 전략(실무상 핵심):
- “시술 직후~다음날부터 증상 발생/악화” 같은 시간적 근접성,
- 시술 전에는 없었던(또는 경미했던) 증상,
- 다른 원인(기저질환, 다른 시술, 자가처치 등) 가능성의 배제,
- 병원 진단/치료 경과
를 묶어서 주장하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입증 완화 설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
-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대표):
- 치료비(병원·약제비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
- 소득 상실(블로거/촬영 취소 등은 ‘실제 계약·정산자료’가 핵심)
- 위자료(외모 손상·고통·치료기간 등 사정 종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7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
- 손해액이 딱 떨어지게 입증되기 어렵다면 법원의 재량 산정 조항이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_202.
나. 형사(고소/고발)로 검토되는 트랙
1)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에스테틱 업소에서도 업무로 시술을 하다 ‘상해(피부염 등 진단)’를 발생시켰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_2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고정991 판결.
- 특히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인데도 반복 시술”, “병원 진료를 막거나 전원 안내를 안 함” 같은 사정은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고정991 판결.
2) 무면허 의료행위(의료행위 해당 시)
- 시술이 침습적(바늘로 피부를 찌름/약액 주입/의료기기 사용 등)이고 감염·부작용 위험이 있으면 의료행위로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17가단5230843 판결, 헌법재판소-결정례-2013헌바105,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_9.
- 질문 내용처럼 “바늘로 찌르며 압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침습이었는지(바늘 종류, 깊이, 출혈 여부, 소독/일회용 여부, 사용 물질)가 의료행위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_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17가단5230843 판결.
6. 추가 확인 필요사항(정확한 승소 가능성 판단에 필수)
- 시술의 구체 내용: 바늘 종류(일회용 여부), 소독/멸균 절차, 압출 범위·강도, 사용한 제품(마취크림/약품/기기) 유무, 시술 동의(설명) 여부
- 시술 전후 피부 상태 자료: 시술 전 사진/영상, 시술 직후~매일 경과 사진, 병원 초진 기록의 “발병 시점” 기재
- 의료자료: 피부과 진료기록(진단명뿐 아니라 경과/의사 소견), 영수증, 처방전
- 다른 원인 가능성: 최근 필러/레이저/약 복용/피부질환 기왕력, 자가 압출/화장품 사용/과음 등
- 손해액 자료: 취소된 촬영·체험단·광고 계약서/정산내역/세금계산서 등(없으면 인정 폭이 크게 줄 수 있음)
7. 결어
저는 이처럼 에스테틱 시술 후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에 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바, 만약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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