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건대응및불복절차│민원 전화 중 언쟁으로 징계회부, 훈계처분
징계사건대응및불복절차│민원 전화 중 언쟁으로 징계회부, 훈계처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징계사건대응및불복절차│민원 전화 중 언쟁으로 징계회부, 훈계처분 

양제민 변호사

훈계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해온 공직자였습니다.

어느 날 민원인의 전화 상담을 응대하던 중, 민원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는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상급기관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처분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승진 제한, 인사 불이익, 공직 신뢰도 하락 등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더불어,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신체적 접촉이나 욕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응대 태도 불량”만으로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행위의 경중’과 ‘상호 언쟁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성 및 비위의 중대성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언쟁 발생 경위의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민원 안내를 진행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며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등의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이 언쟁의 발단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통화기록 및 통화 녹취 일부를 분석하여, 민원인이 먼저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품위유지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당 여부 검토

공무원 징계사유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 의뢰인의 발언이 감정적 대응으로 다소 거칠 수는 있었지만,

  • 욕설·비속어 사용, 인격적 모욕, 부당한 민원 거부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업무 지연이나 차별적 응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평소 근무 태도 및 공적사항 강조

의뢰인은 10년 이상 무사고 근무를 이어왔으며,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인사기록카드, 상급자 확인서, 동료 공무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공정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후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표현

의뢰인은 징계절차 개시 후 곧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해 직무교육 및 감정응대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징계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직자 본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과의 통화 중 언쟁 역시 상호 오해와 감정적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 언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초 논의되던 감봉·견책 등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장 경미한 징계 형태인 ‘훈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훈계는 인사기록상 징계처분으로 남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징계의 불이익을 회피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 상황에 놓였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 및 평소 근무태도를 입증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현저히 감경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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