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미로 즐기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자전거가 공존해야 하기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보행자 충돌 사고입니다.
그런데 “부딪힌 줄 몰랐다”, “가벼운 접촉이라 그냥 갔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전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후 반드시 알아야 책임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서 ‘차(車)’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는 일반적인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인사사고 후 운전자가 해야하는 행동을 정하고 있는데, 다친 사람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친 사람에게 운전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112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친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가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
⚖️ ‘자전거 뺑소니’의 형사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형사책임은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자전거 사고라고해서, 법정형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실제로 보행자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주'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겠지요.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고, 사고 전후 정황상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임이 타당하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와 달리 오감으로 직접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기에, 특별한 상황일 때만 사고 발생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손해배상 절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전거는 의무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보통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
실제 자전거 사고 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압도적입니다.
② 보험이 없을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를 민사상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 정리
자전거도 법적으로 ‘차량’이며, 인명 사고 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후 정지·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전거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접촉이라도 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나면 즉시 정지·확인·신고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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