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배 기사에게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 대표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표현일텐데요,
이런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되나?”, “온라인에 의혹만 제기해도 범죄가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망한 사람도 ‘명예’가 보호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미 고인이더라도 사회적 평가, 직업적 명예, 인격적 가치는 보호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의 '택배 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을 필수 요소로 하므로, ‘음주운전 의혹’ 제기는 고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단순한 의혹 제기라도 ‘허위’라면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적시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의혹제기를 넘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단순 의혹이지만, "A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며, 그 정황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간주됩니다.
3⃣ 공공이 이익을 위한 고인에 대한 의혹제기?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공공이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정리
우리 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해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에게 범죄 의혹을 씌우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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