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개인 사업자까지 AI를 이용해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광고에 AI를 사용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AI 광고, 원칙적으로는 ‘허용’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행위”가 포함될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AI를 사용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완전히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내어 사실처럼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유명인 얼굴’ 사용 금지 – 초상권 침해
AI로 연예인이나 공인(정치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해당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로 만든 모델이지만 실제 인물과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게 만든 광고”가 초상권 침해로 문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허위 효과’ 부각 금지 – 표시광고법 위반
AI가 만든 광고 속 표현이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하며 AI 이미지로 “3일만에 20kg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AI 이미지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피부 보정 이미지를 실제 효과처럼 표시했다면, 이 모두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로 만든 이미지임’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실제 인물의 체험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엄격히 판단됩니다.
⚠️ ‘실존하지 않는 전문가’ 등장 – 기망행위 주의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나 의사, 교수 등을 등장시켜 “전문가의 추천”처럼 표현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AI 생성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 기만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고에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등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AI로 만든 영상, 이미지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훼손이나 재산적 피해를 끼치는, 소비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의료·건강 관련 광고에서는 AI 합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광고주 입장에서도 안전합니다.
🔹 AI광고 잘 사용하는 법
AI 광고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아래의 필수 점검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초상권 침해는 없는가?
2️⃣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3️⃣ 실존 인물을 가장하거나 허위 전문가를 등장시키지 않았는가?
4️⃣ AI 생성물임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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