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라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부여(그렇다고 모두에게 분양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➋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청산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절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➌ 또한, (가) 조합이 고지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나) 분양신청은 하였으나 그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와 청산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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