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8 권리산정기준일이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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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8 권리산정기준일이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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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8 권리산정기준일이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 

윤희창 변호사

➊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ㄱ)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ex> 신통기획 후보지정일)을 의미합니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11호).

➋ 권리산정기준일의 핵심적 역할은, '이 구역이 장래에 개발될 것이 상당히 예견되며 공연히 알려졌으니, 의도적인 투기 수요 유입(분양권 쪼개기)을 강제적으로 막는 날'입니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ㄱ) 1개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ㄷ)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소유자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➌ 물론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위 각 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유효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조합 또는 행정관청이 이를 금지할 수도 없으나, '분양권의 갯수' 즉, 분양자의 수에 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 전까지 확정된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 진행 경과 및 시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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